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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과의사회 "전공의 지원 희망 없다...의대증원 원점 재검토"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정부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관련해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공의 7대 요구안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현 사태는 마무리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다.7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춘계학술대회 인사말을 통해 전국 의대생들의 단체 휴학 및 인턴·전공의·교수들의 사직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를 향해 사태가 더 악화하기 전 의대 증원을 원점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이 정부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그는 정부 2000명 의대 증원 정책으로 촉발된 의료 대란을 중단시키기 위해선, 전공의들이 주장 해온 7대 요구사항을 정부가 조건 없이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수용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설명이다.이는 ▲필수의료 패키지 및 의대 2000명 증원 전면 백지화 ▲의사수급 추계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부당한 명령 전면 철회 및 사과 ▲업무개시명령 폐지 등이다.의대 증원은 과잉 공급된 의사들의 노동을 저비용으로 의료시장에 갈아 넣는 희생을 강요하려는 의도라는 지적이다. 이 같은 저수가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또 이번 사태의 본질은 필수의료 공백을 막고 지역의료를 활성화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의대 증원에만 몰입해 오히려 필수의료를 포기하는 상황만 초래했다고 우려했다.이와 관련 김재연 회장은 "앞으로 산부인과 지원 전공의를 더 이상 기대할 수조차 없게 만들고 말았다. 의료 개혁의 목표는 의사 수의 확대가 아니다"라며  "임신 출산 등의 필수의료의 적절한 보상을 통해 현재 활동 중인 의사들이 필수의료 영역으로 유입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 순위"라고 강조했다.그는 또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를 기피하는 원인으로 적은 보상과 각종 의료사고 위험을 꼽았다. 이처럼 민형사적인 책임에 휘말리기 쉬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어렵고 힘든 분야를 파격적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요구다. 이와 함께 의사가 의료사고나 분쟁의 위험에서 벗어나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그리고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을 추진하는 과정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에만 의존하지 말고 미지급된 국고 지원금의 예산을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필수의료 보상 강화에 투입해야 진정성 있는 대책이 될 것이며 이를 위해선 법령개정을 통한 제도개선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설명이다.사법부가 의사단체, 교수, 전공의, 의대생 등이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 정지 신청을 계속해서 각하하는 상황도 문제로 지적했다. 특히 지난 2일 1만3057명이 의대생이 제기한 6차 행정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강조하며 이는 전국 의대생의 70%에 달하는 숫자라고 전했다.이와 관련 김재연 회장은 "법원 논리는 고등교육법은 입학 연도 1년 10개월 전 발표된 대입전형 시행계획, 입시요강을 변경하지 못한다는 것"이라며 "이는 규정을 위반해도, 정부가 아무리 입시·의료를 농단해도 의대를 보유한 대학의 장이 아니라면 본안 심리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산부인과의사회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사법부가 정부의 독단적인 정책을 중단해줄 것을 마지막으로 호소한다"고 촉구했다.
2024-04-07 17:50:57병·의원

무과실 분만 국가 전액 배상법,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회 법사위는 24일 법안소위에서 무과실 분만 국가배상법안을 가결했다. 무과실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전액배상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당초 100% 배상지원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전액 지원하는 안으로 가닥이 잡혔다.국회 법사위는 24일 법안소위에서 일명 무과실 분만 국가배상법안(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법사위는 오는 25일 전체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상정해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이는 산부인과계가 수십년간 요구해왔던 사안. 저출산 시대 붕괴하는 분만 인프라를 유지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지면서 법사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은 것으로 풀이된다.해당 개정안은 지난 2020년 이정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후 김상희 의원, 정청래 의원, 강병원 의원에 이어 지난 22년 신현영 의원까지 꾸준히 의원 입법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무과실 분만 국가배상법안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재원율을 100%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수십년간 산부인과 의사들의 숙원과제로 최근 산부인과학회, 산부인과의사회는 필수의료 대책 마련을 위한 복지부와의 면담에서도 무과실 분만에 대한 국가전액 배상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바 있다. 현재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에 대해 무과실 보상제도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국가와 의료기관이 7:3비율로 부담하고 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보건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 분담금(30%) 약 9억 3천만원 중 8억 8천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산부인과의사회는 즉각 환영 입장문을 통해 "안정적인 분만 의료환경이 되길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산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산부인과 의사가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의료사고 보상재원을 분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데 공감한 덕분"이라고 전했다.그는 이어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금액도 의료현실을 반영한 수준으로 조정되길 바란다"면서 "분만 관련 의료소송이 감소하고 분만수가 현실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3-05-24 14:13:12정책

법원 "산과의사회 명칭 사용은 권리 침해" 명칭 논란 종지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법원이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명칭 사용이 권리 침해가 된다고 최종 판결하면서 직선제대한산부인과와의 통합이 가능할지 귀추가 주목된다.8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 4일 서울고등법원이 의사회 명칭 사용 금지 청구 소송에 대해 '명칭 권리 침해'가 된다고 최종 판결했다고 밝혔다.법원이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명칭 사용이 권리 침해가 된다고 최종 판결했다.이번 소송의 원고는 대한산부인과의사이며 피고는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회다. 이 소송은 산부인과의사회가 2015년 10월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와 분리되면서 동일 명칭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제기됐다.앞선 1심과 2심은 모두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명칭 사용이 기존 산부인과의사회의 명칭 사용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하지만 지난해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보내면서 해당 사건은 원점으로 되돌아갔고, 결국 산부인과의사회가 승소했다.서울고법은 "피고들은 '대한산부인과의사회'라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이를 광고해선 안 되며, 피고들이 제2항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반행위 1회당 각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그러면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원고를 표상하는 명칭으로 오랜 기간 널리 알려졌는데 피고 단체가 동일한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외부 사람으로 하여금 원고와 피고 단체를 오인이나 혼동할 수 있게 했다. 피고 단체에게도 이 같은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또 법원은 "피고 단체가 자신의 성격이나 설립목적에 따른 활동을 하기 위해 반드시 원고와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데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명칭에 관한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원고 산부인과의사회 명칭을 피고가 침해하고 있음을 인정한 것.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5년 동안 명칭에 대해 많은 혼선이 있었는데 이제야 종결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 이제라도 법원의 현명한 판단이 내려진 것은 매우 당연한 결정"이라며 "이번 판결로 인해 향후에도 이같이 비법인사단의 명칭사용권을 보호해 또 다른 피해를 당하는 다른 단체가 생기지 않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이아 "참으로 길고 어려운 소송이며 중요한 의미 판례가 됐음은 물론 오랜 기간 분열됐던 산부인과의사회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통합된 의사회로 거듭날 수 있길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3-05-08 16:06:36병·의원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국가배상법 심의를 환영하며

메디칼타임즈=김재연 회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분만 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재원을 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법안 등을 심의한다고 한다.  복지 위는 오는 6~7일 제1·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 개정안' 등을 오는 7일 열리는 2법안소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이정문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한다고 하니 반가운 마음보다 걱정이 앞서게 된다. 분만 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재원의 전액 국가 부담을 보건복지부의 동의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개정되지 못한 그동안의 과정을 생각하면 안타까움이 앞서는 점이 기우이길 바라는 마음이다.신현영 의원 발의 안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재원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도록'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이 정문 의원 발의 안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재원의 분담 관련 현행 규정을 삭제해 국가가 전액 부담하게' 하는 내용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국회보건복지위원회가 분만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재원을 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법안 발의를 해준 두 의원님의 발의 법안을 환영하며 개정안이 통과되길 간절히 바란다.법안 심사소위 심의과정에 고려해야 할 몇가지 법안 당사자로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 분만 현황2020년 신생아 수 연간 30만 명이 무너지고 합계출산율이 충격적인 0.84로 집계되면서,  대한민국의 실질 인구감소는 시작됐다. 2020년 출생아 수는 27만 2300명이었고  2021년 연간 26만 562명의 신생아가 출생하였다.가임 여성(15~49세) 1명당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코로나 이전 2019년 0.92명에서 2020년 0.84명, 2021년 0.81명으로 감소했는데,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출생아 수 역시 19만2223명에 그쳐 합계출산율은 사상 처음으로 0.7명대로 25만 명 내외 가능성이 많다. 2021년 연간 합계출산율은 0.81명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1.59명의 절반 수준이다. 도시 국가를 제외하면 세계에서 가장 낮다.이러한 출생의 이면에는 분만하는 동안에  불가항력적인  분만 사고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산모사망과 신생아 사망 통계는 2020년 자료가 최근 자료이다.먼저  산모사망 통계는 출산한 산모 10만 명당 임산부 사망률을 의미하며  최근까지 확인 가능한 산모 사망 자료는 통계청의 자료는 2020년 자료가 있을 뿐이다. 2018년 11.3명. 2019년 9.9명 2020년 기준 국내 임신·출산 합병증 등으로 숨진 모성 사망 비는 출생아 10만 명당 11.8명으로 OECD 가입국 평균(8.9명)보다 상당히 높다.  이는 실제로 2020년 출생아 수는 27만 2300명이라면 30명의 산모가  사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은 신생아 사망 자료를 살펴보면  영아사망률 통계청 자료는 출생아 1000 명당 신생아사망률은 1.5로 최근 몇 년간 동일하다.이는 산모사망 과 같은 해 2020년 자료를 출생아로 환산하면 400명의 신생아가 사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하지만 의료분쟁조정원의 불가항력 분만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분만사고로 접수된 166건 중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제22조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대상에 해당되는 사건은 80건임(분만사고의 48.2%), 분만사고 조정 접수 건은 2015년 24건, ( 뇌성마비 6건, 산모사망 6건, 신생아사망 12건 ) 2016년 조정접수의 20건( 뇌성마비 4건, 산모사망 4건, 신생아사망 12건) 의료분쟁조정원이 공개한 이후의 홈페이지에 이후 자료는 공개 되어있지 않다.분만과정 신생아 뇌성마비, 산모 사망, 신생아 사망(분만과정에서의 사산 포함 : 태아)을 살펴보면 2020년 30명의 산모가 사망 했지만 이들의 대다수는 의료분쟁 조정 원을 이용하지 않고 산부인과의원과 합의하거나 소송으로 갔을 개연성이 크다. 2020년 자료를 출생아로 환산하면 400명의 신생아가 사망했어도 구체적으로 확인은 안 되지만 2016년도에 12건의 조정신청이 있었다면 이후에 그리 크게 증가 했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400명이 넘는 신생아사망의 건의 분쟁의 해결은 분쟁원이 아닌 분만 산부인과 의원과 합의하거나 소송으로 갔을 가능성이 많은 것이다.현재 운영하고 있는 불가항력 분만 사고에 산부인과의사에게 그 재원을 더 이상 부담 하게 하여 산부인과 의사들이 과실이 없는데도 의료사고 의 보상 재원을 산부인과 의사들이 원죄적 의미로 비용을 분담하게 해서는 안 된다.지금 이 순간에도 매년 30명의 산모사망과 400명의 신생아 사망 사건 중 의료분쟁조정원의 조정신청을 하지 않는 산부인과 의사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억울하게 산모사망과 신생아 사망에 천문학적인 거액의 합의금을 주고도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분만 현장을 떠나지 못하고 사망 사고에도 최선을 다했어도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진실조차 말 못하는 그들의 절망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예를 들면 태아 기형의 빈도는 2-3%, 조산의 빈도는 7-10%, 임신성 당뇨, 임신성 고혈압 질환의 빈도는 약 3-5%, 자궁 내 태아 사망의 빈도도 약 1/200의 확률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무 시할 수 없다.19,20 더구나 이러한 병적인 상황들은 항상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의료사고가 발생하게 될 때 의료진과 산모의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  고 위험 임신의 증가는 태아 이전에 산모의 건강권을 위협하여 산모사망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대한산부인과학회에 따르면 △조기 진통 △조기 양막 파열 △분만 후 출혈 △전치 태반 △임신중독증 등 '고 위험 임신 8대 질환'으로 입원한 임산부는 지난 2009년 2만 7223명에서 2019년 7만 895명으로 급증했고 이는 자연히 '모성 사망'과도 연결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따르면, 지난해 분만기관 수는 487개소로 전년 대비 6.0% 줄었다. 지속되는 감소세 속에 지역별 인프라 불균형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한 해 분만 건수가 '0'으로 인프라가 붕괴 수준인 지역들도 적지 않다. 2017년 기준 강원과 제주의 모성 사망 비는 각각 10만 명당 33.5명, 19.9명으로 전국 평균(7.8명)보다 4.3배, 2.6배 높았다.3년 전 산부인과학회가 전국 산부인과 의사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한 전문의 중에서  분만을 담당하지 않는 경우는 절반 가까운 42.4%(684명 중 290명)로 조사됐다.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도 분만을 맡다 그만둔 이유로는 '의료사고에 대한 우려 및 분만 관련 정신적 스트레스'(38%)가 가장 많이 꼽혔다. '실제 의료사고 및 소송 발생 건을 계기로 분만을 접어야 했다고 했다.2. 분만 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재원 관련 법률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과정에서의 의료사고 대해서 최대 3,000만원을 보상해 피해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경제적, 심리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제정 되었다.3. 분만 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재원 문제점현재 산과 무과실 보상 제도에서 시행령 상의 보상비용 분담 비율은 국가가 70%, 분만의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30%를 분담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무과실 혹은 불가항력적 상황이라는, 다시 말해 의사의 책임 이 없는 상황에서도 의사에게 비용을 분담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민법상 '과실 책임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또한 부담금의 법적 성격이 명확하지 않은 점도 문제 점 중의 하나이다. 즉, 의료기관 개설자가 부담해야 할 30%는 법률 용어 상 특별 부담금의 요소가 강한데, 이는 헌법재판소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담금의 네 가지 요건(집단적 동질성, 객관적 근접성, 집단적 책임성, 집단적 효용 성)을 모두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위헌적 요소가 다분 히 있음이 지적된 바 있다.또한 이러한 부담금의 경우 부 과 요건, 산정기준,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고 명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법률에는 부담의 주체만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 에도 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우리나라와 유사한 법률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실질적인 재원 전부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나라 정부와 중재원에서는 의료기관의 분담 정도를 분만 건수 당 약 2,826원이라고 추정하면서 전체 분만 비의 0.32% 정도이기 때문에 의료기관에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재원의 크기는 매년 분만 건수와 의료사고 발생빈도 등을 고려하여 조정중재원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 기관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매년 달라질 수 있다. 또한 부담 액수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 분만 인프라의 붕괴가 가속화 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4. 일본의 산과 무과실보상제도일본 정부는 또한 분만인프라의 붕괴라는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산부인과 의사들이 분만을 기피하는 가장 큰 원 인 중의 하나가 의료소송이라는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의료 행위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밝히기 어려운 뇌성마비에 대해서는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보상을 하는 산과 의료보상 제도를 2009년부터 도입, 시행하고 있는 중이다.일본에서는 산모가 먼저 보험료를 납부하고 국가 에서 그 비용을 전액 보전하는 방식으로 100%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 기관이 일부 부담하게 하여 분만 과정을 통해 아무런 과실 이 없는데도 마치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일부라도 책임이 있는 인상을 국민들에게 심어줄 뿐만 아니라 이는 전공을 선택하는 의대생들의 산부인과 기피 현상을 악화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국민에 대한 복지차원의 제도임을 명심하여 일본과 같이 보상 제도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에서 100% 부담해야만 할 것이다.분만병원 수는 급격히 줄어 2021년 기준 전국에 487개소분이다.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03년 1,371개소이던 분만병원은 2021년 487개소로 64.5%나 줄었다. 전국 20개 시군구에 산부인과가 없으며 산부인과는 있지만 분만실이 없는 지역은 43곳이다. 분만할 산부인과가 다 사라지기 전에 더 이상 늦기 전에 산부인과 의사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2022-12-05 05:30:00오피니언

산과의사회, 의료사고특례법 입법 기대감…국민 설득이 관건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올해 하반기, 정부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재원을 100% 부담하도록 하는 의료사고특례법 입법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12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국회 내부에서 의료사고특례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그동안 산부인과의사회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정부 부담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공론화해왔고 현재도 정부 및 유관기관과 협조를 진행 중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으로부터 해당 법안을 하반기에 발의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바 있다고 전했다.다만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를 위해 의료사고특례법이 실제 진료 환경 개선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집중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라고 전했다.대한산부인과의사회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보상 한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우리나라 보상 한도는 5000만 원 수준으로 산모 사망 시 2억 원의 보상이 나오는 대만과 비교했을 때 턱없이 낮은 규모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이마저도 나오지 않는 경우도 많아 결국 소송으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코로나19 확진 산모에 대한 분만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도 전했다. 다만 확진 산모가 다녀갔다는 소문이 돌면 기존 산모 유출이 심해 이를 외부엔 알리지 않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낙태법 개정과 관련해선, 여성의 안전을 위해 약물을 포함한 낙태 시술자를 산부인과 전문의로 한정하고 무자격자에 대한 낙태는 처벌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또 법률 제정 전엔 그 과정에 협조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가 각을 세우고 있는 한방난임과 관련해선 의협과 동일한 입장이라고 전했다.난임 검진 및 난임 극복 지원 정책 확대와 관련해서도 윤석열 정부 및 보건복지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기존엔 차상위 계층으로 한정됐던 지원을 모든 난임 여성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올 하반기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산부인과 일반 병상 규정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현재 산부인과는 진료과 특성상 1인실 이용을 선호하는 상황에서 관련 규정에 의거해 불가피하게 마련해 놓은 다인실은 거의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더욱이 사생활보호 등을 이유로 1인실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아, 병원 총 병상의 절반을 다인실로 확보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을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산부인과 의사의 출생신고를 의무화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수정논의도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해당 법안은 의료기관 출생사실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해 심평원이 구축·운영하는 전산정보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했다. 다만 출생사실에 대한 구분이 없어 이를 '병의원에서 출산한 임산부의 진료기록부에 기록된 출생관련 진료기록'으로 명시하도록 제안했으며 국회 법사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였다는 설명이다.또한 간호법이 법사위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내놨다. 간호법은 처벌할 규정이 없어 '부 진정 입법부작위'에 해당하는데 이는 법령이 제정돼 있지만 그 내용이 불충분해 위헌성이 제기되는 경우다.또 헌법소원에 요구되는 기본권 침해 직접성 및 자기관련성 요건도 갖추지 못해 이 같은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간호법이 통과될 경우 의협과 함께 헌법 소원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이와 관련 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간호법은 권리 및 의무 규정만 있고 처벌 규정은 없는 하자가 있는 법안이다. 특히 간호법이 통과되면 구조조항이 삭제된다. 의료법 내부에 간호사와 관계가 있는 법령이 모두 사라진다는 뜻"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간호법에서 처벌 규정을 뺀 이유가 의료법에 근거해 처벌하면 된다고 반박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허구"라고 꼬집었다.비대면진료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계 차원에서도 준비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내놨다. 비대면진료는 막을 수 없는 흐름인 만큼, 이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관련 책임소재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회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또 비대면진료를 재진으로 한정해야 하며 대면진료를 하지 않는 병·의원이 생기거나 쏠림현상을 막기 위해 횟수 제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06-12 20:57:51병·의원

간무사 배제한 자보환자 입원료 인정기준에 산과도 '발끈'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에서 교통사고 입원료 인정기준에 대한 완화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4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교통사고 환자의 염좌 및 긴장 등에 대한 입원료 인정기준'을 신설했다. 해당 조항은 의료인의 지속적 관찰 및 수시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입원으로 인정한다.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해당 조항에 명시된 의료인의 범주에 간호조무사를 제외한 것에 우려를 표했다. 1차 의료기관은 간호사 채용이 어려워 이 같은 조항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의료계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교통사고 입원료 인정기준에  반발하고 있다.의사회는 "간호사 수급 문제와 채용 부담은 이미 저명한 문제로 1차 의료기관의 간호 인력은 대부분 간호조무사"라며 "특히 의료 낙후 지역일수록 더욱 그러하며 간호조무사를 배제하는 것은 의료 현장의 실상을 반영하지 못한 어처구니없는 발상"이라고 꼬집었다.특히 1차 산부인과의원은  간호사 부족과 저수가로 인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 같은 지침을 맞추려면 부담이 더욱 커진다는 진단이다.직선제 산과의사회는 관련 기준이 변경되지 않을 시 강력 대처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이는 취약지에 경우 더 치명적이며 결국 분만 인프라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며 "환자의 건강권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심사지침에 강력한 유감을 표시하며 지침 개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2022-05-04 10:01:55병·의원

분만 포기하는 산과 의사들…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강조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산부인과 인프라 붕괴가 가시화하면서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관련 대책으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3일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만성적인 전공의 지원율 미달, 분만의료기관 감소 등 인프라 붕괴가 가속해 산모·신생아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코로나19 여파가 더해지면서 양성 산모들이 병상을 배정받지 못해 소위 ‘길거리 분만’을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왼쪽부터)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전임회장, 김재유 신임회장오늘부로 임기를 끝마치게 된 직선제 산과의사회 김동석 전임회장은 "지난 6년간의 임기를 어떻게 버틸 수 있었는지 만감이 교차한다.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 행복한 회장이었다"며 "산부인과 의료사고 100% 국가 책임제, 40병상 이하 종합병원 산부인과 필수 과목 지정 등 이루지 못한 과업이 있지만,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는 소감을 전했다.김 전임회장은 분만 의료기관의 어려움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우려했다. 지금 같은 추세론 5~10년 안에 산부인과 인프라 붕괴가 현실화한다는 것.또 의사회 차원에서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정부에 지속적으로 제안했지만 이렇다 할 조치는 없었다고 규탄했다.다른 임원들은 분만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전했다. 안산시에서 마지막으로 분만병원을 운영하던 박혜성 차기수석부회장 역시 지난해 분만을 포기했다.박 차기수석부회장은 "2~3년 전부터 산부인과 의사들이 소송에 걸리기 시작했다. 만약 본인이 분만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나 하는 걱정에 분만을 중단하게 됐다"며 "당직을 설 수 있는 의사도 줄어 현실적으로 분만병원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성윤 공보이사는 "인력이 없어 간호사들이 2교대로 근무하는 상황. 이 경우 인건비가 엄청나게 늘어나지만 어쩔 수 없다"며 "일하겠다는 사람이 없어 간호사를 채용할 수 없는데 정부는 관련 채용 규정만 따지고 있다. 간호사 처우도 중요하지만 로컬 병원 어려움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직선제 산과의사회는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도 분만 인프라 붕괴를 부추기고 있다고 강조하며, 그 해결책으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의료사고 발생 시, 종합공제에 가입돼 있다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이다. 선의의 목적으로 이뤄지는 의료행위에 형사적 책임을 면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이날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김재유 신임회장은 "산부인과계에서 명성이 높은 전임회장님의 임기가 끝나 신임회장으로서 걱정이 앞선다. 산부인과 문제에 대한 개선 요구가 받아들여지도록 노력하겠다"는 소감을 밝히며 "본과에서 분만을 그만두면 우스갯소리로 축하한다는 말이 나온다. 전문의 입에서 빨리 분만을 그만두고 싶다는 말이 나오는 현실"이라고 꼬집었다.현재 의료분쟁조정법 46조에 따라 불가항력적 무과실 분만 사고에 대해서만 보상이 이뤄져 산부인과 의사들은 실제 행성에서 불리한 상황이다. 현장에선 전화를 늦게 받았다거나, 다른 병원에 보내는 것이 늦어졌다는 이유 등으로 소송에 휘말리는 의사가 나오고 있다는 것.김 신임회장은 "잘못이 있으면 배상하는 것이 맞지만 이처럼 사소한 문제로 소송에 걸리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며 "산부인과 지원율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보호책이 없기 때문. 해당 법은 분만 인프라 붕괴를 막기 위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 현장산부인과 특성상 산모·신생아에게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는 것도 문제로 꼽았다. 내과적 검증에선 문제가 없는데 원인불명의 이유로 사산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는 것.김 전임회장은 "통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연간 20여명의 산모 사망하고 있다"며 "불가항력적인 사고인 만큼 일본, 대만 등인 이를 국가가 책임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오상윤 보험이사 역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 산부인과 기피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봤다.오 보험이사는 "저출산으로 분만이 급속히 줄어들어 산모가 더 중요해 지는 상황인데 전국적으로 산부인과 의사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코로나19 여파로 정부도 분만 인프라 붕괴로 인한 문제를 실감했을 것. 확진 산모 제왕절개 300% 가산 수가 등 실효성이 적은 당근책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김 전임회장은 본인 임기에서 산부인과의사회 통합을 이뤄내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했다.김 전임회장은 "이번 임기에서 산부인과의사회 통합을 이루고 싶었는데 어려웠다. 개혁은 서로 협의돼야 하는데 입장차가 있었다"며 "본회가 강조하는 부분은 산부인과의사회가 투표를 통해 회장을 선출한다면 해산하겠다는 것이었는데 합의가 안됐다"고 전했다.김 신임회장은 "산부인과의사회 통합에 찬성하며 모든 산부인과의사회가 투표를 통해 회장을 선출한다면 본직을 내려놓을 의향이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최근 의료계 뜨거운 감자인 간호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신임회장은 "간호법은 간호사에 처방 권한을 부여하며, 이로 인한 개원 가능성도 제기된다"며 "반면 간호사 처방으로 생긴 문제에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는 명시된 것이 없다. 권리만 취하고 의무는 없는 법인 셈"이라고 규탄했다.
2022-04-04 05:20:00병·의원

코로나19 산모 길거리 출산 여전…"공공으로 개선해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코로나19 확진 산모에 대한 미흡한 대응체계에  문제 제기가 꾸준하지만, 개선 움직임이 없어 의료계가 규탄하고 나섰다.  감염 위험 때문에 확진 산모를 받는 분만의료기관이 적어 정부 차원에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21일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전국에 지역 거점 분만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코로나19 양성 산모가 언제든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다만 개인 의료기관을 전담병원 지정하는 것은 일반 산모나 환자가 꺼리는 상황인 만큼 공공의료기관을 활용하거나, 개인 분만의료기관이 자원하는 경우 음압 시설 등을 지원하고, 손해에 대한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고 전제했다.직선제산과의사회의 이 같은 요구는 감염위험 때문에 코로나19 확진 산모를 받아주는 의료기관이 없어 구급차나 보건소 등에서 출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확진 산모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이 적어 길거리 출산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실제 지난해 12월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하는 코로나19 확진 산모가 병상을 배정 받지 못해 헤매다가 10시간 만에 서울의 한 병원에서 출산을 했다. 또 지난 14일 광주광역시에서 재택치료 중이던 한 외국인 산모는 119구급차 안에서 아이를 낳았다. 다음날인 15일엔 경상북도 구미시에서 코로나19 확진 산모가 보건소에서 출산했다.이들은 진통이나 하혈이 시작돼 출산이 임박했지만, 받아주는 의료기관이 없어 119구급차를 타고 수 시간 동안 각지를 전전했다.더욱이 보건소에서 분만한 경우 본인의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분만을 시행했기 때문에 의사가 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코로나19 확진 산모들은 분만 가능한 의료기관을 찾아 길거리에서 헤매고 있고, 이 같은 대응체계는 산모와 태아 두 생명을 위험에 노출 시키는 만큼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오미크론 변이로 확진자가 폭증하는 것도 문제다. 더욱이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산모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도 낮은 만큼 위급상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직선제산과의사회는 "분만은 촌각을 다투는 응급한 상황이어서 발 빠른 대처가 안전한 분만에서 가장 중요하다"며 "더 이상 산모가 위험에 노출되고 당황하지 않도록 조속히 합리적인 매뉴얼을 만들고, 진료가 필요한 코로나 양성 산모가 곧바로 찾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2-02-21 12:10:04병·의원

직선제 산과의사회 "저출산 특별법 제정 시급" 촉구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가 정부에 저출산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요청하며 그 방안으로 저출산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회장은 5일 추계학술대회 기간 중 마련한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0년 간 분만병원이 절반으로 줄었고 산부인과 전문의 배출도 감소했다. 산부인과가 몰락하면서 분만 인프라가 붕괴하고 있으나 현장 의사들의 경고가 무시되고 있다"고 저출산에 따른 영향을 화두로 제시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출산율은 2001년 1.3명 이하에서 2015년 1.24명, 2018년 0명 대. 2020년 0.84명으로 감소세다. 정부가 지난 10년 간 120조 원의 예산을 집행했지만 초저출산 상태가 지속되는 실정이다. 이날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고 이를 지원하는 데 있어 올바른 예산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출산과 육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보육·교육비 수혜 대상과 혜택을 확대하고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는 제도적 정부 지원이 유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출산, 보육, 교육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저출산특별법을 제정하고 현실적인 지원을 확대할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특별법에 건강증진세 같은 저출산 관련 항목을 신설해 별도로 재정을 확보할 것을 제안했다. (왼쪽에서 세번째)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회장이 제 12차 추계학술대회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 회장은 "산부인과 개원가는 우리나라 출산의 90%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며 "정부는 이런 정책 제안을 적극 수용하고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부인과 병의원 감소로 분만 취약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난 10년 간 모성사망률이 2배 증가했다"며 "정부 지원이 없다면 10년 안에 우리나라 산부인과 전문의가 전멸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병원 숫자만 늘리는 무의미한 분만취약지 사업이 아닌 것이 아닌 적극적인 지원으로 산부인과 환경을 개선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는 것이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주장의 요지다. 산부인과 고충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의료분쟁, 저수가 문제가 심화해 신규 전공의 확보가 가로막히는 것도 문제다. 이에 의사회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대한 법률 개정도 요구했다. 산부인과 의사는 분만병원 강제 분담금으로 인해 과실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고에 대해서도 30%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최근 뇌성마비 신생아 출산 의료소송에서 의사가 고액의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판결이 나오는 등,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보호장치가 없다는 불안감은 산부인과 전문의가 줄어드는 이유 중 하나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의료분쟁중재원 정책을 바로잡을 것을 강조했다. 무과실에 대한 손해대불금은 100% 정부가 지원한다는 것이다. 의사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승인을 촉구했다. 산부인과의원은 비급여항목이 거의 없고 전체적인 수가 책정이 저평가 된 현실도 꼬집었다. 김동석 회장은 "분만을 하지 못하는 의원의 경우 산부인과 진료 만으론 의원을 유지할 수 없어 피부미용 등 타과 진료를 하거나 요양 병원 등에 취업해야 한다"며 "이는 산부인과 전공의 확보를 방해하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개선책으로 산부인과 수가 전반을 현실화 해야 한다"면서 "특히 내과계에 비해 진찰시간이 길고 기구삽입으로 관련 기술 및 소독비가 필요한 산부인과 특성을 고려해 기본진찰료 수가체계에 대한 개편과 인상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2021-12-06 05:45:55병·의원

산부인과 명칭 변경 놓고 의협-의사회 갈등 높아지나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산부인과 명칭변경과 관련해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기 장기적 관점에서 명칭변경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면서 의협과 갈등이 커질 조짐이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회장은 젊은 환자의 접근성을 위해 산부인과의 명칭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언급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직선제산과의사회) 김동석 회장은 지난 29일 '제10차 추계학술대회'를 맞아 열린 간담회에서 명징변경은 산부인과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의학과로 변경해 진료내용을 보다 적절히 반영하고 진료가 필요한 사람이 부담 없이 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의료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당시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은 "현 산부인과 명칭이 임신 또는 출산에 한정된 진료과목으로 인식될 수 있어, 청소년이나 미혼 여성이 이용하기에 심리적 부담을 일으키므로 여성의학과로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실제 진료내용을 보다 적절히 반영하고 진료가 필요한 사람이 부담 없이 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라고 개정안을 설명했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전문의 자격 명칭은 단순히 법개정을 통해 변경하는 것이 아닌 의료 전반 사항을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의료계 의견수렴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사실상 반대 입장을 개진했다. 여성의학과로 개정 시 여성이라는 포괄적 의미로 오히려 진료과목 선택 시 환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 이와 관련해 김동석 회장은 복지위 수석전문위원실의 의견처럼 젊은 환자의 적절한 진료를 위해 변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의협의 경우 여러 과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반대의견을 낸 것으로 본다"며 "현재 산부인과를 분만하는 과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이견이 많아 학회나 의사회는 변경에 동의하는 입장이다"고 밝혔다. 결국 분만 외에도 자궁경부암 백신이나 생리통 등의 문제로 젊은 환자들도 진료를 받아야하지만 통념적인 인식으로 인해 병원 문턱을 넘는 것이 제한돼서는 안 된다는 설명. 다만, 김 회장은 내부적으로도 다른 의견이 있고 법안 통과 등의 과제가 있는 만큼 속도를 조절하며 지켜보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산부인과라는 고유의 명칭을 바꿀 수 있겠냐는 입장도 있어 과하게 밀어붙일 계획은 없다"며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지만 국민들이 원하고 법도 통과해야 하는 만큼 언젠가 여론에 따라 자연스럽게 변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다"고 말했다.
2020-11-30 11:42:02병·의원

이해관계로 쪼개진 산과의사회 결국 제갈길 “통합 불가능” 결론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두 개로 쪼개졌던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통합을 위한 돌파구를 모색했지만 회원분리 수순을 밟으면서 다른 단체의 행보를 밟게 됐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회장은 두개의 산부인과 의사회가 각자 별개의 단체로 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직선제산과의사회) 김동석 회장은 '제10차 추계학술대회'를 맞아 열린 간담회에서 "완전히 별도의 단체가 됐다"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구 산과의사회)와의 사실상 통합논의가 끝났다고 선언했다. 앞서 두 산부인과의사회는 구산과의사회의 지난 7월 직선제 선거를 통해 통합계기를 마련하려 했지만 선거권부여 등 진행과정에 파열음이 생기며 반쪽짜리 직선제 선거로 마무리된바 있다. 이날 김동석 회장은 "여전히 산부인과의사회 통합은 숙제고 아쉬운 부분이 있다"며 "더 이상 논의 진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통합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특히, 구산과의사회 김재연 회장 취임당시 당장 통합을 위한 논의보다 회무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로 이미 두 산과의사회가 논의 과정에서 평행선을 달린 만큼 융합이 불가능하다고 느낀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이 과정에서 직선제산과의사회 회원 중 약 1000명 정도가 구산과의사회에 탈퇴서를 제출해 별도의 단체로 활동하는데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동석 회장은 "그동안 회원들이 겹쳤지만 최근 탈퇴서를 제출하고 직선제산과의사회 활동만 하겠다고 한 인원이 많다"며 "두 곳 모두 회비를 낸다면 어쩔 수 없지만 의사회는 지지하는 회원의 권익을 위해 움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다만 별개의 단체로 움직일 예정이기 때문에 통합 논쟁보다 산부인과 현안에 대한 공동명성 등의 움직임은 계속 가져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낙태죄 적용 상담센터 단계 적극 개입 언급 한편, 산부인과 개원가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인공임신중절(낙태) 허용. 국회가 올해 12월 31일까지 낙태에 관한 법률인 형법과 모자보건법을 개정해야하는 과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의사로서의 역할에 충실한 방향으로 조언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석 회장은 "의사가 낙태문제에 깊이 관여하면 의도와 다르게 전달될 수 있어 기존에 학회와 의사회가 낸 입장을 유지하려고 한다"며 "10주까지는 안전한 수술이기 때문에 산모에게 결정하도록 의학적 도움을 주고 22주 이상부터는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반대하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또한 이영규 수석부회장은 "현재 여성들의 결정이 힘들고 이 과정에서 의사가 참여가 힘들기 때문에 상담센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센터는 역할이 한정된다는 생각으로 기존의 보건소나 의료기관이 참여해 상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의사회가 의견을 내겠다"고 덧붙였다.
2020-11-29 17:57:30병·의원

산과개원가 초음파 급여 확대에 '경영난 가중' 우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관행수가가 정상수가였다면 산과가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것이다. 12월 산부인과 초음파 급여화 수가가 잘못 책정된 상황에서 단순히 관행수가보다 높기 때문에 단비라고 표현하는 것은 심각한 오류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가 12월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일환으로 시행될 예정인 부인과 초음파 급여화 수가를 두고 산부인과 개원가의 어려움을 더 부추길 것이라고 진단했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 13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부인과 초음파 수가를 지적했다. 앞서 간선제 산부인과의사회가 산부인과 의사들의 경영난 속에 가뭄의 단비가 될 수도 있다며 기대감을 보인 것과 달리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부인과 초음파 수가가 현실적이지 않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 13일 추계학술대회를 맞아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먼저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이하 산과의사회)가 지적한 부인과 초음파 수가의 문제점은 낮은 수가액 책정과 남성생식기와 달리 포괄적수가로 묶여있다는 점. 산과의사회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여성생식기 초음파 일반 수가는 경질, 경복부, 경직장, 경회음부가 8만3130원의 수가로 동일하게 책정돼 있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가 제시한 초음파 수가 비교표 하지만 남성생식기 초음파의 경우 전립선. 정낭(경직장), 전립선. 정낭(경복부), 음경, 음경 등 각각 수가가 배정돼 있으며, 수가를 합칠 경우 23만7519원의 수가를 받게 된다. 즉, 남성생식기 초음파의 경우 구성에 따라 구분돼 수가가 책정된 반면 여성생식기의 경우 수가가 세분화돼있지 않아 자궁체부 및 경부, 내막, 난소, 난관, 후방쿨드색을 포함하는 복합적 구성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수가가 책정돼 있다는 것. 또한 여성생식기초음파는 충수 초음파 9만796원, 직장항문 10만6937원, 항문 8만9113원 등 한 부위에 해당하는 초음파보다도 낮은 수가가 책정돼 다른 해부학적 수가보다도 낮은 상황이라는 게 산과의사회의 의견이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가 제시한 초음파 수가 비교표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회장은 "초음파를 배, 항문, 질 등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테크닉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수가가 포함돼 있다"며 "남성생식기 경우 경직장과 경복부에 따라 수가가 차이남에도 불구하고 산부인과만 왜 이런 수가 책정이 됐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 회장은 의사회가 느끼기에 수가가 낮게 책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수가를 더 낮추려고 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김 회장은 "지난 10일 산부인과학회와 두 의사회 그리고 복지부가 만난 회의에서 8만3130원의 수가도 높다고 액수를 낮추려 했다"며 "산부인과 수가를 배려한다고 말하면서 오히려 저수가로 덤핑을 유도하려는 복지부의 협상이 안타깝다"고 언급했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회장 그는 이어 "산부인과에서 초음파는 내과의 청진기와 같이 모든 진료의 기본이 되는 행위"라며 "산부인과 생존에 영향을 주는 만큼 현 수가책정액에 대해 강하게 반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산부인과학회,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간선제)산부인과의사회 등 3개 관련단체는 오는 15일 만나 협의체를 구성한 뒤 구체적인 입장을 정리해 복지부와 2차 회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 회장은 "다음 주 산부인과 3개 파트가 만나서 논의하기로 했고, 학회에도 이 문제만큼은 의사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달라고 말한 상태"라며 "지금 수가를 받아주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고 추후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19-10-13 18:00:00학술

산과학회 "내달 선출될 의사회장에 정통성 부여하겠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산부인과학회가 산부인과의사회 대통합을 위해 조만간 투표로 선출되는 회장에게 정통성을 부여, 힘을 싣어주기로 했다. 김승철 산부인과학회 이사장은 산과의사회 대통합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 6월 직선제로 선출되는 회장에게 정통성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산부인과학회 김승철 이사장(이대목동병원)은 지난 17~18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양일간 열린 발전모임에서 둘로 쪼개진 의사회의 통합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이사장은 전체 주임교수에게 학회의 입장을 뜻을 같이해줄 것을 제안했다. 그 결과 주임교수들은 의사회 통합 필요성에 공감하고 학회의 의견을 지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앞서 산부인과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4일 온라인 선거를 통해 회장을 선출키로했다. 후보에는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회장(기호 1번), 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법제이사(기호 2번)가 입후보한 상태. 둘중 누가되더라도 직선제를 통해 직선제를 통해 당선된 회장을 지지하고 함께 현안을 챙겨나가도록 하겠다는 게 학회의 입장이다. 이처럼 학회가 통합에 드라이브를 거는 이유는 간단하다. 소위 말하는 회원들의 권익을 챙기는데 장벽이 부딪치기 때문이다. 동일한 전문과목이 두개의 목소리를 내다보니 정부 측은 내부에서 일치된 의견을 가져오기 전에는 논의가 어렵다고 난색을 표했고 결국 주요현안이 뒤로 밀렸다. 산부인과 의사회가 둘로 쪼개진지 어느새 6년 째. 김 이사장은 더 이상은 통합을 미룰 수 없는 상태라고 봤다. 김 이사장은 "어느 한편을 지지할 생각은 없다. 공정한 절차를 거쳐 회장 당선자에게 정통성을 부여해야한다는 게 학회의 입장"이라며 "누가 선출되든 결과를 인정하고 양측간 고소고발을 철회하고 단일화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발전모임에 참석한 약 30여명의 전국 주임교수들도 이같은 학회의 입장에 뜻을 같이하기로 했다"며 "이는 차기 이사장에게도 인수인계를 통해 학회의 기조는 유지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9-05-22 06:00:55학술

산과의사회 "이충훈 회장, 당선 18개월만에 적법성 인정"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이충훈 회장이 당선 1년 6개월만에 적법성을 인정받았다. 대법원은 산부인과 의사 51명이 산부인과의사회를 상대로 제기한 임시대의원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봤지만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산부인과 의사 51명은 2017년 9월에 열린 임시대의원총회가 적법하지 않다며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임총에서는 당시 공석이던 산부인과의사회 회장 선거가 이뤄졌다. 대법원 판결까지 받아든 산부인과의사회는 "2017년 회장 선출에 대해 최종 문제가 없다는 판결"이라며 "이충훈 회장은 산부인과의사회 수장으로서 적법성에 대해 더이상 문제제기 할 것인 없게 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충훈 회장도 "앞으로 산부인과 회원을 위한 회무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법원에서 임시대의원총회에서의 회장 및 의장 선출이 정관에 의해 진행돼 문제가 없다고 판결한 만큼 1년 6개월여 동안 소송에 낭비한 시간 및 금전적 손해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2019-04-09 09:39:51병·의원

통합 진통 겪는 산과의사회 회원총회 개최 불가피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수년간 이어진 산부인과의사회의 분열이 어떤 방식으로라도 올해 안에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가 정면 돌파를 예고하며 산부인과의사회를 압박하고 있기 때문. 대의원총회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곧바로 회원총회를 열겠다는 의지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김동석 회장은 24일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춘계학술대회에서 산부인과의사회 통합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했다. 4월 7일 산부인과의사회가 직선제 전환과 통합을 위한 대의원총회를 여는 만큼 이 시점까지 기다린 뒤 곧바로 봉합에 들어가겠다는 의지다. 김 회장은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을 비롯해 산부인과학회와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모두 산부인과의사회가 전향적 자세로 통합을 추진하기를 바라고 있다"며 "오는 4월 7일 대의원총회가 예정돼 있는 만큼 우선 이 결과를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만약 총회에서 직선제 회장 선출을 위한 정관 개정이 통과된다면 최선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법원의 판결대로 곧바로 회원 총회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산부인과의사회가 어려운 길을 가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당부했다. 실제로 이미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경기와 경남, 부산, 충북 등 지부 회장들과 회원들을 통해 일정 부분 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놓고 있는 상태다. 혹여 산부인과의사회 대의원총회에서 정관 개정이 불발된다면 곧바로 회원총회를 열어 직선제 회장 선출을 위한 준비에 들어가기 위해서다. 김동석 회장은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임원들이 계속해서 공을 대의원총회에 돌리고 있고 대의원들은 기고문 등을 통해 이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며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기를 원하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희박한 희망만이 남아있다고 본다"고 털어놨다. 이어 그는 "특히 일부 의사회 임원들은 회원총회 자체가 불발될 것이며 항소, 상고 절차를 통해 총회 자체를 막겠다는 발언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금으로서는 이후 상황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현재 산부인과의사회 통합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로 있는 이동욱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부회장도 이와 의견을 같이 했다. 의협과 학회까지 통합에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고 있는 상황에서 더이상 회원들에게 피로감을 주지 말고 전향적인 자세로 통합을 위해 힘을 보태달라는 호소다. 이동욱 공동대표는 "이미 의협과 학회도 만약 산부인과의사회가 통합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극단적 대책을 세우겠다고 공언한 상태"라며 "제발 회원들이 회원총회까지 열어 산부인과의사회를 끌어내는 부끄러운 모습이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이미 회원들에게 회원총회 개최를 위한 위임장도 상당 부분 받아놓은 상태며 법원에서 이에 대한 허가 결정도 나와있는 만큼 만약 이번에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결국 회원들의 힘으로 문제를 종결지을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2019-03-25 06:00:43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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